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대출 광고 초기 노출 화면에 최저 금리만 비대칭적으로 노출되거나, 과장 광고 소지의 표현이 쓰이는 등 금융상품 광고에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주요 금융상품 광고 점검결과 조치 및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최초로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한 결과 미흡한 사항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 마련, 부적절한 사항은 시정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과 협회들이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 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또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상이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 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과 협회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를 일부 발견했다.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하도록 했다. 대출 관련 부대비용 등 기타사항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도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 취지 이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에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글자 수 제약 등으로 배너, 팝업 자체에는 일부 정보를 기재하고,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상세 정보를 추가하면서 대출상품 선택 시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 최저금리 만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대출상품 선택에 있어서도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 외에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의 실행은 본인의 신용도 등에 대한 은행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실행 시점 등은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 및 소요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