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위한 헤드라인’ 해명
헌법 조항상 3선 도전 불가
공화당, 헌법 조항 개헌 준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통신,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막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헌법의 연임 제한으로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음에도 공화당 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은 내 생애 최대 영광이 될 것”이라며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또는 세 번이나 네 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가짜뉴스를 위한 헤드라인”이라며 “두 번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 헌법 제22조는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에 2회를 초과해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2016년에 당선되어 4년 임기를 채웠고, 지난해 두 번째 당선됐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트럼프는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다.

해당 법안은 2차 세계대전 와중에 4연임에 성공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사망 이후 1947년부터 추진됐고, 1951년 비준됐다. 미국 역사상 3회 이상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은 프랭클린 D. 루즈벨트뿐이다.

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앤디 오글스 하원의원(공화·테네시)이 최근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수정하는 결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오글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어느 누구도 미국 대통령에 3회를 초과하여 당선될 수 없다”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3연임은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오글스의 주장대로 개헌할 경우, 트럼프는 1차 당선(2016년) 이후 연임에 실패했기 때문에 2차 당선(2024년)에 이어 3차 당선이 가능하다.

오글스는 “트럼프는 현대 역사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쇠퇴를 되돌리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인물임을 입증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바뀐 헌법은 이후 미국 50개 주의 3분의 2 이상에서 주 의회의 비준이나 주민투표의 방식으로 가결돼야 효력을 발휘한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 435석 가운데 218석, 하원 100석 중 53석을 확보해 과반을 차지했지만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에 미국 민주당의 댄 골드먼 하원의원(뉴욕주)은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3선을 막기 위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는 수정 헌법 22조에 대통령 당선은 연임 유무와 상관없이 2회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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