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조례 제정·권리 보장 강화
공공형 돌봄센터 확대 추진
저임금 개선·근로 환경 향상
지속가능 돌봄 복지 마련 계획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가 지난 8월 27일 회의실에서 충북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양섭(국민의힘, 진천2) 충북도의장과 토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가 지난 8월 27일 회의실에서 충북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양섭(국민의힘, 진천2) 충북도의장과 토론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충북도의회)

[천지일보 충북=김흥순 기자] 충청북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인복지 강화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초고령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집행부와 도의회는 조례 제정과 정책 개선을 통해 구체적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노인복지의 근간이자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간담회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복지 대책과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근로 환경 개선을 넘어 노인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동시에 노인복지 정책은 돌봄 노동자와 어르신이 함께 존중받는 방향으로 재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복지와 돌봄노동의 중요성↑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지난 6일 충청북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충북도의원(가운데)과 간담회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지난 6일 충청북도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김현문(국민의힘, 청주14) 충북도의원(가운데)과 간담회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제공: 충북도의회)

충북은 지난해 고령 인구 비율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 수요는 급증했으나 예산과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노인복지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독거노인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김현문(국민의힘, 청주 14) 충북도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배기환 충북노인복지관협회 회장은 노인복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적하며 ‘선배 시민’이라는 표현 사용을 제안했다. 또한 시니어 클럽의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노인 생산품의 구매 촉진 방안을 요구했다.

김현문 의원은 이에 대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과 성안길과 같은 오래된 주택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성 충북노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은 노인학대 양벌규정의 문제를 언급하며 “현행 규정은 시설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돌봄노동 처우 개선, 지방정부의 역할

박완희(더불어민주당, 청주라) 청주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9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청주시의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 청주라) 청주시의원이 지난 20일 열린 제91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청주시의회)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완희(더불어민주당, 청주라) 청주시의원은 제9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돌봄 노동자는 시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공형 돌봄센터 확대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전자바우처 시스템 개선 등을 제안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돌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협력 방안

사진은 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안전바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제공 청주 러브러브홈케어 요양원)
사진은 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안전바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제공 청주 러브러브홈케어 요양원)

전문가들은 초고령사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돌봄 노동자와 노인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도는 노인복지와 돌봄노동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홍지연 충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통해 어르신과 돌봄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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