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이행 지연 지적
기본계획·위원회 미구성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박형대 전남도의원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전라남도의 조례 이행 미흡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보건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을 도지사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농어촌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작년 3월에 제정됐음에도 기본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례에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이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이는 조례에 따른 강제조항으로 사회서비원이 요청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는 돌봄 종사자들이 많고 이들의 처우개선은 전남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저임금 여성 노동에 의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