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국회의원 내란범 표현 허용”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조차 막아서”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정연욱 국회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선관위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16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라는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를 부산선관위에 문의했으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20일 최종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이뤄진 통화에서 해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선관위의 답변과 관련해 정 의원은 “선관위가 본분을 어기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그동안 허용해왔던 통상적인 정치적 견해 표현조차 막아 사실상 ‘이재명 대선 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 관계자가 탄핵소추와 조기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게시를 지연하거나 막고 있다”며 “이 가정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서 선관위가 야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을 ‘내란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을 ‘정치적 표현’의 이유로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며 “‘탄핵소추안 표결 압박 현수막’을 부산시 전체에 게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부산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단정 지은 현수막 때문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연욱과 이재명 중 누구도 공식 출마선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