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도의원, 예배시간에 “김동연 등에 대관 취소 요청”
유튜버 “김 지사의 대관 취소 지시에 도의회까지 합세해”
“이단 판단 자격 없고, 혐오 발언으로 ‘명예훼손’에 해당”
지방의원 대상 종교 편향 금지에 대한 입법화 추진 제안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성란 경기도 의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평화누리공원 대관 취소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청 공무원 출신인 유튜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관 취소)했고, 나아가 경기도의회까지 합세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목사이자 경기도 국제통상과에 재직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유튜버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다니엘리TV’에 ‘신천지예수교회 평화누리 행사 저지를 위해 경기도의회도 개입’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 의원에 대해 “집회 행사를 저지한 것도 모자라 교회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를 무용담처럼 자랑스럽게 언급한 것은 몰지각하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2차 가해한 행위”라며 “결국 본인은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경기도나 의회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목사 출신인 서 의원은 지난달 27일 일산광림교회 예배 설교에서 “평화누리공원에서 신천지가 10만명 규모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수집사인 (김동연) 도지사, 장로인 (김진경) 도의장, 집사인 (황대호) 문광위원장에게 직접 연락해 대관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며 “하루 만에 대관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또 대관 취소가 자신이 주도한 성과라고 설명하며 이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다니엘리TV는 신천지가 지난 10월 29~31일 합법적으로 진행한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를 대관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 지시를 내려 경기관광공사로 하여금 당일 대관 취소 통보를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2차례 올린 바 있다.
이 유튜버는 서 의원이 발언한 대목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대관 취소 사건의 부당함과 종교적 편향과 배척성, 그리고 혐오가 불러온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사례라고 지적했다.

◆“위험 판단은 자의적 판단”
이 유튜버는 서 의원이 ‘행사에 10만명이 참석한다고 듣고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은 4만명이 참석하고 나머지 6만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기로 한 것”이라며 “서 의원 자신은 위험의 여부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관계부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누리 관리 운영 규정에 비춰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운영규정 제16조에는 ‘대관 사용자 및 이용자의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적시됐다. 유튜버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에 대해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인 셈”이라며 “관계기관에 문서가 첨부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를 들면서 “3층에서 5층까지 증축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건축사의 안전 진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이 한 사람의 민원도 이렇게 될진대, 어떻게 4만명이나 모이는 그 행사를 자신이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험하다고 결정을 내려서 이미 계약이 성사된 평화누리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면 반드시 그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돼야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관을 막아달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자 공세를 받아서 핍박을 받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선 “아마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들이 항의 문자를 보냈나 보다. 그러면 핍박을 한 것은 서 의원이 핍박을 한 것이지, 이 신도들이 보낸 문자는 핍박을 한 것에 대한 항의의 문자인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단 판단은 오직 하나님 권한”
이 유튜버는 서 의원의 대관 취소 압박은 신학적으로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리세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외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배척하는 지배계층들과의 싸움은 전혀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며 “예수님은 항상 화해와 사랑을 강조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유튜버는 “또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너희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행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 의원이 마태복음 24장 9~13절을 인용해 ‘신천지의 저항을 견디면 하나님에게 잘했다고 칭찬받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유튜버는 “인용한 성구가 종말론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성경 구절을 신천지 행사에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 적용”이라며 “신천지를 대환란을 일으키는 적대 세력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따라서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유튜버는 서 의원이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 발언을 했다고 봤다.
그는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성적 판단으로 선택한 종교는, 비록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단이라 할지라도 존중하지 못할망정 그들이 하는 행동에 제지를 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종교의 차원을 떠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유튜버는 국제적 측면에서도 서 의원의 발언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경기도의 대관 취소 사건에 대해 세계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 중 캐나다 밴쿠버에서 발행된 지방신문을 소개했다. 그는 “이번 취소 사건이 한국이 과연 종교적 자유와 포용심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신문의 내용을 전했다.

◆“지방의원 종교 편향 금지법 추진해야”
이 유튜버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종교 편향 금지에 대한 입법화 추진도 제안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2에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청렴해야 한다’ 등의 행동 강령은 있지만 종교의 편향 금지에 대한 조항은 일절 언급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원의 의무가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의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하나 추가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된 인권 기관에서 종교 편향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국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공직자와 종교 단체들이 갈등 조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정부와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이 사태를 수습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정부 기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의 공직자와 종교 단체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고 화해하고 화합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지혜를 갖도록 해주십시오.”
◆서성란 “김 지사의 판단”… 책임 미뤄
본지는 이 유튜버의 비판에 대한 서성란 의원의 입장을 들었다.
서 의원은 신천지의 평화누리 대관에 대해 ‘위험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판단한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또 대관 취소를 명령한 사람에 대해선 “명령한다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시했겠죠”라고 발뺌했다.
‘이단이라고 판단한 것은 무슨 근거 때문이냐’는 질문엔 “지금 얘기할 것은 아니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