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례 없는 감사원장 탄핵 추진
최재해 감사원장 “매우 유감” 입장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4.10.25.

[천지일보=김빛이나, 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례 없는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를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가결) 안 됐으면 좋겠다”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관련 문제와 국정감사 과정 당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달 2일 본회의에선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원장과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170석을 확보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표결에 이르기까지 자력으로 가능하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는 정지된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주요 감사가 지연되거나 감사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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