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오피스텔 전환 지원
전용출입구 규제도 면제
중대형도 공급 가능해져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2020.12.30. (출처: 연합뉴스)
광화문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2020.12.30.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주거 활용을 제한했던 마지막 규제인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와 함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이번 조치는 건축물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에도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이는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오피스텔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하는 결정이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는 주거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06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처음 허용된 바닥난방은 2009년 85㎡, 2021년 120㎡ 이하로 완화된 바 있다. 이번 규제 폐지는 이러한 점진적 완화의 연장선상에서, 오피스텔의 주거 용도를 제한했던 마지막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직주근접 주택 수요 증가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를 맞아 건축물의 융복합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번 바닥난방 제한 폐지로 오피스텔 공급이 확대되고 주거용 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지어지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모습 . 2023.4.11. (출처: 뉴시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지어지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 공사 모습 . 2023.4.11. (출처: 뉴시스)

이번 개정안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생숙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전용출입구 설치가 필요했고, 면적 산정 방식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같은 요건을 면제해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중간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실사용 면적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중심선 치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 생숙 소유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또한 전환과 관련한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용출입구 설치가 면제되면서 건축비 부담이 줄어들고, 매매 과정의 혼란도 방지될 전망이다.

규제 완화에 따라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업계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은 대체재로서의 매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대형 오피스텔은 소형 오피스텔과 달리 거래 회전율이 낮을 수 있다”며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이 부족한 점도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생숙 시장의 정상화와 다양한 주거형 건축물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장 정책관은 “생숙 소유자들의 전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려 한다”며 “생숙 시장 안정화와 함께 건축물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속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활용 폭을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정책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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