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24.10.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천지일보 2024.10.21.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위장전입에 이혼까지, 상반기 부정청약이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 3839가구)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107건은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례였다.

이에 정도가 심하고 분명한 17건은 당첨 취소 처리를 하는 한편, 적발 사례들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계약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 사례가 3건 적발됐다. 이는 특별공급 자격이나 무주택 기간 점수를 부당하게 얻기 위해 사용된 방식이다.

또 시행사가 부적격 당첨되거나 계약포기한 로열층 주택을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불법 공급한 사례도 16건 나왔다. 한 시행사는 로열층에서 부적격 당첨 물량이 나오자 저층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한 이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했다. 이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집 두 채를 보유한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면서 한부모가족 특별공급 자격을 얻어 위례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대리 청약으로 파주 운정신도시 북한 이탈주민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도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져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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