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
건강보험 내역 확인에 적발↑
국토부 작년 하반기 청약 점검
“검증 시스템 구축 강화할 것”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를 넘어 월세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5.03.30.
[천지일보=이시문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를 넘어 월세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5.03.30.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모친과 시모를 한집에 위장전입시켜 과천 아파트에 당첨된 사례를 비롯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위장결혼, 위장이혼 등을 통해 청약에 부정 당첨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청약 질서를 어지럽힌 390건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 약 2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청약·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하반기를 합친 수치보다 100건 이상 늘어난 규모로, 부정청약 시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았던 유형은 직계존속 위장전입이다.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늘리거나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나 시부모를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사례가 243건에 달했다. 이어 청약자 스스로 해당 지역 거주자로 위장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이 141건, 위장 결혼과 위장 이혼 사례가 각각 2건씩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면서 각각 다른 지역에 살던 모친과 시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청약 가점을 확보하고 과천 아파트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그러나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두 모친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정부 조사에서 확인되며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이 2400만원을 넘어섰다. 8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76만원 오른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평당 2400만원을 웃돌았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천지일보 2024.08.0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전셋값이 2400만원을 넘어섰다. 8일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3.3㎡당 전세 평균 가격은 241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에 비해 176만원 오른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평당 2400만원을 웃돌았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천지일보 2024.08.08.

또 B씨는 C씨와 공모해 인천 지역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당첨된 뒤에야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하려 했으나 점검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남편과 협의이혼한 후에도 남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이어갔다. 무려 9차례 청약 끝에 경기도 고양 아파트에 당첨됐지만 무주택기간 점수 24점을 확보하기 위한 위장 이혼으로 결론 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해 실거주 여부를 검증했다. 그 결과 의료기관 이용 내역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어 위장전입 적발 건수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숨기기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미리 양도하고 프리미엄을 받는 불법 전매 사례 등도 각각 2건씩 적발됐다.

적발된 경우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고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정청약 검증 시스템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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