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남부 국경 영구적 요새화 조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폭파사진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출처: 연합뉴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진행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북한은 남한과 연결된 도로와 차단하며 남부 국경을 요새화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15일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해당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을 담은 사진 3장과 함께 보도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이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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