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동해선 차관 제공… 북한 차관 상환 의무”

[천지일보=홍수영·김성완 기자] 북한이 경의선·동의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정부가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 간 합의 하에 1년 넘게 운영해 왔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불(약 1811억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면서 “해당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 철도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정오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로 인한 군의 피해는 없으며,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무인기 논란과 맞물려 북한이 남북 간 물리적 단절 조치를 진행하며 ‘단절’을 확고하게 선고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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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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