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진단 24만원→7000원
“연간 87억원 의료비 절감될 것”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내년부터 암이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확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건보 적용을 받는 유전자 검사는 총 134종이다. 희귀질환 진단 114종, 특정 항암제 처방 5종, 혈액암 진단과 치료 반응 평가·예후 등 15종으로 나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의 유전자 검사 중에서는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11종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연간 4만 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하는 BAALC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24만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SOD1 유전자 검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8만∼34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낮아진다. 직결장암에 대한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도 12만~40만원에서 8000원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로 4대 중증질환 유전자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가 거의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올해만 4대 중증질환 관련 고비용 의료 111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로 관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2012년 1조 119억원에서 2014년 5775억원, 2015년 4110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11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만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소모품 지원을 건보로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11개 희귀난치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관련 소모품 지원을 내년부터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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