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도 ‘부활’ 목소리
당원협의회 한계 지적 나와
부활시 열세 지역 조직력↑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 핵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 전경. ⓒ천지일보 DB](https://cdn.newscj.com/news/photo/202409/3174977_3214078_740.jpg)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논의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여야 대표들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제로 올라있고 2026년 지방선거 정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지구당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지구당은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으나, 현행 정당 운영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사무실을 두고 당원 관리와 함께 후원금을 받는 정당 지역 하부조직을 뜻한다. 1962년 정당법 제정 때 생긴 지구당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한 정치인들의 활동공간으로 주로 쓰여왔으나 이후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금권정치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휩싸이면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결국 폐지됐다.
지구당 부활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현행 당원협의회의 한계 탓이 크다. 지구당이 폐지 후 기존 지구당이 수행하던 업무(당원교육, 민원해결, 여론수렴)를 이관 받은 것은 시도당이었다. 그러나 10명 내외의 사무직원으로 운영되는 시도당에 한계가 오면서 2005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당원협의회가 설치됐다.
다만 당원협의회가 정당조직에 속하지 않는 임의조직이기에 사무소를 둘 수도, 시도당 허가 없이는 자체 교육이나 행사를 실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과거 지구당처럼 운영되는 것을 우려해 당원협의회 활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한 탓이다.
여야 지도부는 지구당 폐지 이후에도 세 차례(2008·2010·2015년)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2008년엔 여야 이견 탓에 합의가 불발됐고 2010년엔 여론의 반발이 컸다. 2015년엔 선거구 획정 등에 밀려 논의에서 빠지기도 했다.
현재 의원들의 지구당 부활 법안은 대부분 당원협의회를 폐지하되 지구당 또는 지역당을 부활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구당 활성화로 지역 밀착형 정당 활동 강화 및 당내 조직력 강화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인사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구당이 생기면 조직을 움직일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낙선하더라도 4년 간 돈 걱정 없이 다음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또 열세인 지역구에서의 조직력 도모도 가능해진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254개 모든 선거구에 지역구 사무실을 설치해야 하기에 국민의힘의 경우 열세로 평가받는 수도권·호남 지역, 민주당은 영남 지역에서의 조직력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지구당 제도가 부활할 경우 지구당위원장이 직접 후원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 토호와의 유착, 정치자금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계속 된다. 또 ▲특정 지역의 과도한 정치 세력화 ▲당협위원장이 아닌 다른 정치신인에게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당 지도부가 당협위원장을 낙점하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지구당 부활이 중앙당에 대한 지역의 예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등도 논의과정에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원회 설치를 허용할 경우 기부 및 모금 한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구당이 기부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회계처리 및 보고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