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조원대 폰지사기(불법다단계·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이상은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가 지난 5월 29일 보석 석방된 이후 3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이날 방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다단계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했는데, 수학적으로 허황된 보상 플랜을 제시한 게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는 보상 플랜을 유지할 수 없고 다른 회원이 납입한 선수금을 바탕으로 신규 회원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2월 기준 1조 2000억원의 피해금이 있고 다단계 사건에서는 유례 없는 수준에 해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편취액이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휴스템코리아는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폰지사기 혐의를 받는다. 2019년부터 평생 연금처럼 투자금의 적은 금액 비율로 지속 지급하겠다며 약 23만 계정을 등록시켰다. 가맹점 및 수수료 이외에 뚜렷한 수익 구조 없이 출금이 막히기 전까지 연 60% 이상의 고배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작년 12월 13일 구속되자마자 출금이 막혀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출금이 막힌 후 이 대표가 기존 주 1회에서 월 1회 출금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구속 전에도 이 대표는 뚜렷한 실체 없이 스마트팜과 관련해 지자체·기업과 업무 협약만 맺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하겠다는 형식만 보여준 채 허위·기망 행위를 벌여왔다.
방판법 위반 외 사기·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13일 사실혼 여성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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