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회원에 휴스템FSD 홍보
이전 사업 보상계획과 별차이 없어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1조원대 폰지사기(불법다단계·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이상은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새로운 사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정책이 업체명을 변경하고 명칭만 다를 뿐 같은 마케팅이라 새로운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휴스템코리아 플랫폼 단톡방에서는 휴스템코리아의 새로운 사업체인 휴스템FSD의 Acts29-G1이 소개되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보상 계획표에는 계좌번호와 추천 수당, 레벨별로 투자 및 수당 금액 등이 나와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이던 이 대표는 지난 2월 29일 엄모 변호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구속 중에도 새 정책 발표한 휴스템코리아 회장 ‘시간 끌기’ 의혹… 팬덤 “욕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1심 선고 전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해 지난 5월 29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법원은 당시 보석 조건으로 주거 및 외출 제한을 위한 전자 장치 부착과 함께 금품이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모든 모금 행위를 금지했다.
이날 단톡방에서는 리더 모임 (공지) 간추림 퍼온 글이라며 회원들에게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고 지난 2월에 공개한 Acts29-G1에 대한 보상 계획과 사업 설명회 일정을 공유했다.
내용을 보면 ▲G1 법적 리스크 제로 ▲렌트·가맹점 결제 곧 시행 ▲8월 16일 쇼핑몰 이용 시작 예정 ▲출금 9월 초 예정 ▲15만(명) 이상 등록 예정 ▲렌트·가맹점 출금 문제 걱정 무 등이 있다.
아울러 지역 본부에서 한 플랫폼장의 강의가 있다며 일시를 공지했다.
휴스템코리아는 농·수·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폰지사기 혐의를 받는다. 평생 연금처럼 투자금의 적은 금액 비율로 지속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는데, 가맹점 및 수수료 이외에 뚜렷한 수익 구조에 관해 설명하지 않으면서 출금이 막히기 전까지 연 60% 이상의 고배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작년 12월 13일 구속되자마자 출금이 막혔고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출금이 막힌 후 이 대표가 기존 주 1회에서 월 1회 출금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방판법 위반 외 사기·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최근 휴스템코리아의 상위 모집책 3명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이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는 지난달 13일 사실혼 여성의 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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