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인 소명을 방문해, 사업장을 둘러보고 있다. 소명은 연구개발 비용에 따른 적자로 금융 확보에 어려운이 있었으나 KEB하나은행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로 27억원을 받아 연간 이자비용 3400만원을 절감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성실하게 사업을 했음에도 실패한 기업을 위해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채무감면 폭도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 이용기업 현장방문을 위해 경기도 용인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등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에는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3년으로 확대했고 이번엔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초기성장기 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전면 면제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신·기보 채무감면 폭 확대와 함께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재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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