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이 24일 오전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0) 전 KT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유남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가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총 103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 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일영(59) 전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 서유열(59) 전 GSS 부문장(사장)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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