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과 CJ법학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25년 전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 동독지역의 법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을 직접 초청해 통일의 경험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어·독일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다.
고려대 관계자는 “최근 남측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지뢰 폭발사고와 이에 대한 우리 군에서 개시한 대북 심리전방송을 계기로 지난달 2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북측의 유감표명과 이산가족상봉, 남북회담계획 등이 담긴 공동보도문 등 일련의 남·북 대치 과정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됐다”며 “우리 헌법 제4조도 ‘평화 통일’조항을 두고 있고, 평화 통일 과업을 이룩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및 ㈔헌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25년 전 독일 통일의 실무를 담당하고 또 통일을 경험한 법학자 겸 실무담당자들과 국내 헌법학자, 실무자들이 통일을 위한 제도적·현실적 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독일 알빈 네스(Albin Nees) 박사와 토마스 쿤츠 법무부 차관보(Thomas Kunz)가 참석할 예정이다.
알빈 네스 박사는 서독 뷔르츠부르크대학에서 철학, 신학,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박사를 받은 사회보장법 전문가로 1990년 통일 직후부터 동독에 파견되어 동독재건업무를 담당했고 구동독지역이었던 작센주의 보건복지청소년가족부 차관으로 동·서독 통일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였던 동독주민들의 사회복지제도 구축을 담당했다.
토마스 쿤츠 차관보는 서독 마인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서독 헤센주 공무원직에 있다가, 1991년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인 튀링엔주로 가서 법무부 재건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현재는 법무부 차관보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동독조직의 사법조직의 재건과 불법청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