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 등 주거 목적 건조물 소훼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동거하던 여성이 사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품고 사찰에 불을 지른 70대 주지 스님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지 스님 A(76)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새벽 경북 청도군의 한 사찰에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요사체와 법당, 식당, 행랑체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이 사찰에서 거주해왔다. A씨는 사찰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 B씨가 태도를 바꿔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 사찰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재산을 넘겨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아 결국 재산을 넘겨줬는데, 그 후로 행동이 180도로 변했다”며 “주민을 데리고 와 나를 폭행하자 너무 분하고 억울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전소돼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주변에 있는 집이나 산 등으로 불이 번질 위험성도 있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