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사면’ 대상될 듯…규모는 최소화 관측
13일 발표 전까지 안심 못해… SK·한화 ‘속앓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오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될 8.15 특별사면 대상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특히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형이 확정된 재벌 총수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이들의 이름이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에 올랐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김 회장은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제외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기업인 사면 규모는 작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중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역대 주요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기간 복역한 데다 형량의 절반을 넘겨 가석방 요건도 갖췄다. 김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지만, 지난해 말 사실상 경영에 복귀한 상태다.

이외에도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확정자 명단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사를 지시할 당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강조한 만큼 기업인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사면심사위에서 거론된 사면대상자는 대통령의 재가와 최종결정을 거쳐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최종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최근 롯데가 경영권 분쟁 사태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또다시 확산되면서 곧 단행될 사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과 연초 이들 기업의 총수 사면논의가 땅콩회항 사건에 악화한 여론으로 물거품이 된 전례가 이미 있다. 그런 만큼 해당 총수가 있는 기업은 사면발표가 나는 순간까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는 그동안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30대 그룹 사장단은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전경련과 사장단은 형 집행 중인 기업인의 사면 요구를 공식 요청했다.

사장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 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최 회장 등의 사면을 호소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2일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 기회를 주면 좀 더 모범적인 기업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인 사면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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