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공갈 발언’ 관련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제명’ 등 징계 수위에 관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공갈 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청구안 심의에 착수했다.

당내에선 정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리심판원이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로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 윤리심판원은 제명은 물론, 최고위원직 등 직위를 해제하거나 최대 2년간 당직이나 당원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소집해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헌·당규 등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했다.

회의에는 윤리심판원 소속인 민홍철·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전승권 부위원장과 백혜련·김동기·박현석·탁경국 변호사가 참석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당규에 따라 내주께로 예정된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게 된다.

강 원장은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고려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판결하지 않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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