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70년간 333조원 재정절감 효과
靑,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50% 인상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명승일 기자] 인사혁신처가 3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연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혁은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 부처다. 황 차장에 따르면, 합의안 적용 시 총 재정부담은 2016년부터 70년간 1654조 1306억원으로 추정됐다. 개정 전보다 333조 75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여야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국회 특위에서 통과시켰다. 의결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지급률을 기존 1.9%에서 1.7%로 줄이는 대신 기여율은 7%에서 9%로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상위 직급 공무원의 연금액을 더 감액하고 하위 직급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최초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은 것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황 차장은 이를 ‘구조개혁적 모수개혁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생겼다”면서 “겉으로는 하나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두 가지 층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며 거부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황 차장은 이번 합의안이 국가적 과제에 대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상호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 사례라고 주장했다.
◆靑 “공적연금 강화는 명백한 월권”
청와대는 합의안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월권”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합의안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월권”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의안이 발표되기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찾아 이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표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 올리면, 재정부담도 커져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에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부처 관계자 등이 들어 있지 않았다”며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을) 정책적으로 못 박고 나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사항일 뿐인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6일 전까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 기구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