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제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과중해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19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 수준으로 세계 16위에 불과하다. 경쟁국인 중국(11.1%, 2위)과 일본(3.9%, 6위)에 비해 기후 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기후변화협약에서 과거의 책임 관점에서 설정된 우리나라의 지위는 개발도상국이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도 아니다.
이에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도 아닌데도, 정부는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고,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각국의 2012년 배출실적과 비교하면 일본은 3.2% 감축이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47% 초과 배출이 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2년 배출실적에 비해 무려 10.1%나 감축해야 한다.
전경련은 페널티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우리나라에서는 할당량 대비 초과배출에 대한 과징금이 시장 평균가격 3배에 달한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만원이 유지된다면 과징금은 톤당 3만원 수준이 된다.
반면 중국의 경우 대체로 배출권 평균가격의 3배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지만, 현재 시장 가격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톤당 1만 6650원 정도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일본에서 강제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사이타마(埼玉)의 경우 과징금이 아예 없다. 도쿄(東京)도 감축 명령을 위반하면 455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이 에너지 효율화를 상당 부문 달성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산업계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필요하고, 과징금 수준도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