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한 일베 회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정보통신망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모(2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학생들을 소재로 음란한 게시글을 인터넷에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판결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관련한 사건의 대법원이 내린 첫 판결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7일 정씨는 ‘산소가 희박해져 가는 배 안에서 집단OO 있었을 거 같지 않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의 내용은 선내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독하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선내 학생들이 음란행위를 했을 거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의 글을 썼다.
정씨가 이러한 글을 올린 이유는 고시원에 혼자 살면서 이목을 끌고 게시물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 1년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 1년, 정말 충격적이다”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 1년, 깊이 반성하길…” “세월호 희생자 비하 징역 1년, 글을 올린 이유가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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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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