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지난해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사회 안전에 관한 전면적·획기적인 일대 변혁을 요구하게 됐다.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민주화의 모범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대형사고를 반복해 저지르는 사회적 행태로 인해 국제사회의 평가절하를 받고 있는 바가 없지 않다.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기관이 국민안전처이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했다. 이로써 정부조직 내에 분산됐던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했다. 안행부의 사회재난 구호 임무와 방재청의 자연재난 구호 임무, 해경의 대형해상사고 구난 임무 및 특수재난 구호 임무로서 항공, 유해화학물질, 원자력사고 등을 국민안전처로 통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1975년 발족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민방위조직의 운영과 활용이라고 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중앙부처에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으나 시·군·구에는 안전관련 조직이 미흡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언제 어디서 재난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요소가 잠재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불안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직접 일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의 육성배치가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올해 국민안전처 업무보고에서는 재난안전 전담조직과 인력 보강을 6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 전문조직으로 환골탈태하고, 시·군·구를 통합하는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방위조직이라는 기존 조직을 흡수통합해 국민안전처의 하부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개혁안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조직개편의 방향으로 시·군·구에 재난안전조직으로 안전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인력보강을 위해 전문경력자를 지정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조한다면 전문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 제2항을 적극 검토해 시·군·구의 재난안전조직의 장을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해 재난방재안전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민안전처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2017년에 마치게 되는데, 시·군·구까지 통합하는 사업은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것인지 정치권의 공약(空約)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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