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 별도 신청없이 확인 가능”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정부가 자동으로 수급 자격을 확인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본인이 별도로 수급자격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본인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정보를 조회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매년 수급률과 소득·재산·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그동안 본인이 매번 신청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노인들은 나중에 수급자가 되더라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첫 지급된 지난해 7월 410만명에서 8월 421만, 9월 429만으로 매월 10만명 안팎으로 증가하다가 10월부터는 1만명 늘어나는 등 정체됐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증가폭이 다소 커졌다. 하지만 올 2월말 기준으로 436만 9000명으로 소득 하위 70% 지급에는 20만명이 부족하다.

신청을 하지 않은 노인들이 많은 탓도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상당했다. 지난해 신청 대비 탈락률은 30%나 차지했다. 도입 초기인 7~8월을 제외하고 통상 3~4만명이 신청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달 1만명 가까이 탈락한 것이다. 작년 7월에는 신규 신청자가 45만명에 달해 탈락자수도 10만명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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