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 인정되면 세금 면해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수십조를 들여 매입한 옛 한국전력 본사부지가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전 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사옥과 전시 및 컨벤션시설을 업무용 투자로 인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는 취지로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나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현대차그룹이 옛 한전 부지에 지을 계획인 건물 중 본사사옥과 전시·컨벤션 시설에 대해서는 업무용으로 분류해 투자로 인정할 계획이다. 다만 호텔 및 아트홀 등의 경우는 현대차가 외부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둬들일 것으로 보여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과세 제외 규모는 1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만든 핵심 이유에 대해 기업의 투자 등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며 세금을 만든 취지에 맞게 법령의 세부 내용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에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연면적 96만㎡의 총 부지에 본사 사옥 115층과 호텔 및 전시컨벤션 시설 62층 건물 두 동을 설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