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시설과 차량을 일제 소독해 최근 나타나는 AI 재확산 조짐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류 농장에서는 소유 차량과 농장을 소독해야 하고 전통시장 가금판매업 종사자는 판매점의 가금류를 모두 비우고 일제 세척·소독해야 한다.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등 가금류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10만 6000여명이다. 또한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3만 1000여 곳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기간 구제역 차량에 대해서도 일시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AI 발생지역의 가금사육농장이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독일, 미국, 중국 등 해외 AI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 가금농장을 방문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통업계 “닭·오리 판매차질 없을 것”
유통업계는 AI 재확산 방지 차원에서 가금류 등의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이날 발효됐지만 소비자들의 닭·오리 구매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이 기간에도 생닭 등 도계해 상품화한 상품은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양계협회와 양계업체, 이마트 등 유통회사들 모두 이번 조치 이전에 준비한 만큼 소비자들이 물량 부족 등의 요인으로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유통업계는 내다봤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돼지의 경우 이동중지보다 낮은 단계인 이동제한 조치가 발효된 상태로 주말인 17, 18일에는 평상시에도 도축장이 쉬는 만큼 매장 수급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