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17일 전북 정읍의 한 육용오리 농가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의심신고가 접수돼 예방적 긴급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곳은 정부가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대상 지역이다.
2만마리의 오리를 사육 중인 이 농장은 오전 폐사축이 발생해 검역본부에 AI 의심신고를 했고, 가축방역관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산란율 감소 등의 AI 의심 증상이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고병원성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도는 긴급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농장과 옆 농장의 오리 3만 4000여마리를 매몰 처분했다. 검사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활성시기인 1~2월인 만큼 사전 차단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 기사 등 가금류 차량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10만 6000여명이다. 또한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3만 1000여곳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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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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