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연합뉴스)

입소 시 다른 어린이집 대기 신청 자동 취소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앞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들은 최대 3곳까지만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7일 뒤 자동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 신청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이 같은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부모 혹은 보호자들이 개수 제한 없이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최대 3개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에 입소를 하면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단 어린이집 입소 후 7일 이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기존의 대기신청이 유지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대기가 자동 취소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대기 수가 제한되는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물론 가정 어린이집 등 민간 어린이집이 포함되지만 직장어린이집이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다만 3월이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시기임을 고려해 기존에 신청해 대기 중일 경우, 대기 어린이집 숫자 제한이나 타 어린이집 대기 자동 취소 등 바뀐 시스템의 적용을 3월말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 새로 대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즉시 바뀐 운영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부모나 보호자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얻고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지 예측이 더욱 쉬워지고, 어린이집은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 입소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 중인 아동은 전국 42만명(어린이집 3만 5000곳)이다. 3곳 이상의 어린이집에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전체 대기 신청 아동의 1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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