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반대 목소리만 부각… 대형교회 세금 내와”
새누리당, 종교인과세 시행령 2년 유예 정부에 요청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시도했지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계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과세안이 통과될 경우 교회 수입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과세대상 종교인의 소득수준은 96% 이상이 연간 4000만원 이하다. 결국 과세 대상은 4%가 되지 않는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후 늘어나는 세수를 1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세수의 0.005% 정도로 기여도가 거의 없다.
종교계 내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의견이 제각각이다. 천주교계는 찬성 입장이고, 불교계는 찬성을 하지만 과세 방법을 두고 의견 조율을 요구하고 있다. 개신교계 내에서는 진보 진영은 찬성을, 보수 진영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반대 진영의 주축이다. 반대 진영은 종교 활동이 근로가 아니라 봉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대가 심한 진영일수록 열심히 만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벌어진 의견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애초 기재부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포함시켰다가 반발에 부딪혀 이를 자발적 신고·납부 형태로 완화했다. 수정안에는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 역시 반대하는 일부 개신교 교단에 밀려 연내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종교인도 세금 내야”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인 김지철 목사가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렸다.
소망교회 담임목사이기도 한 김 목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소망교회는 물론 영락교회와 온누리교회, 새문안교회 같은 대형교회들은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왔다”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만 두드러져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세금을 내게 되면 (소득이) 면제점 이하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목회 활동이 봉사와 사역이 아닌 노동으로 인식되는 데 대한 목회자의 자존심 문제 등 신학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이라도) 세금은 내야 하며 대형교회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자진납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의 시행을 2년 늦추는 방안이 보고됐다”며 “이를 당의 입장으로 정했으며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정부를 상대로 요청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올해 중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약 연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여당의 요구대로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통한 종교인 과세는 당초 예정된 내년 1월이 아닌 2017년 1월로 미뤄지게 된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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