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병원 강모 원장 “의료과실 여부 판단, 일러”
아내 윤원희“ 남편 깨어나‘ 내게 무슨 짓’ 대노”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고(故) 신해철 씨 사망사건에 대한 미스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신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 씨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때문에 심낭과 소장의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다만 국과수는 사건의 핵심인 천공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과실 판단과 관련해 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신 씨의 심낭과 소장에서 발견된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수술 중 발생한 손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천공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과수는 신 씨가 송파구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가슴 속에 공기가 보이는 것과 관련해 “심막기종과 종격동기종에 대해 합리적인 처치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송파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 S병원 강모 원장은 오후 2시 40분부터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 전 강 원장은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선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 (신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 밝힌 것과 제 생각을 맞춰봐야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를 받고 나온 후 강 원장은 “신 씨의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을 확인했지만 수술 시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하는 이산화탄소(CO2)가 남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신 씨의 심낭과 소장에 천공이 생긴 원인은 염증으로 인한 지연성 변화,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서로 붙어 있는 장기를 떼어내기 위해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손상이 생기는데,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신 씨의 아내 윤원희 씨는 최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편에서 “저희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윤 씨는 “남편이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자마자 그때부터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다. 이 자식들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말했다”며 “K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신해철의 쓸개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씨에 따르면 강 원장은 쓸개를 제거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신 씨와 가족들에게 “어차피 고기를 줄이셔야 한다. 그냥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쓸개를) 떼었다”고 말했다. 당시 수술 동의서엔 쓸개를 제거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