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40여만 명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기 때문에 소득증가 혜택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생활의 정도가 곤란해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생활의 정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상임위와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실질적 혜택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와 참전자, 유공자 중에서 저소득층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을 늘려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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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환 기자
bumpark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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