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보호 등 5개 분야
내년 3월까지 4개월 간 본격 가동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ㆍ제설대책 등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보호 ▲제설대책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보건·위생관리 ▲시민생활 불편해소 5개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시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민·관 협력에 기반한 ‘희망온돌 사업’으로 나눔 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동시에 독거어르신, 노숙인, 쪽방촌 거주민 등 다양한 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비수급 저소득층에게는 월동용품(내의·전기담요 등)을 제공하고 미성년자를 동반하며 찜질방ㆍ여관 등을 전전하는 주거위기가정을 집중 조사해 500만 원 이내에서 임대·월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들에게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 응급대피소에 1일 550명 분의 응급잠자리를 제공하고 100개실 100명 분의 응급 쪽방을 운영해 고령자ㆍ여성ㆍ질환자 등에 우선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800여 명 어르신돌보미 인력을 활용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만 7472명(돌봄기본서비스 수혜 대상)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
제설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폭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설에 필요한 장비·자재 등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강설시 초동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다. 서해안 지역 강설 이동경로 5곳에 CCTV를 설치, 약 1시간 전에 강설 징후를 미리 포착,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폭설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비해 교통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대설 경보(3단계)가 발령될 경우 지하철은 혼잡 시간대와 막차시간에 1시간, 버스는 노선별로 최대 1시간 연장운행한다.
또한 시는 현장 중심의 취약지역 소방특별검사와 화재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시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45일 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북한산 등 서울시내 7개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을 추진하며 불조심 시민홍보활동도 함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