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소수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전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 0.1%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의 지분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며,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지분 15%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입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지분 취득을 승인하면 이 부회장은 승인 직후부터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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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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