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연금제 폐지… 수혜대상 확대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계종이 승려복지법을 대폭 손질했다. 실효성 문제를 지적받아온 ‘수행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스님에게 의료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수행연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납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로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결계신고를 필한 구족계 수지자’로 확대했다. 이럴 경우 조계종 스님 8190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총무원은 “20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해 무소득·무소임의 65세 이상 승려의 수행연금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원대상과 방법 등이 복잡하고 종단과 교구의 현실에 부합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2015년부터 승려복지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현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장기요양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눴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던 의료·요양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 1월 1일부터 질병·상해 등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비용 가운데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특진비에 해당하는 선택진료비 역시 전액 지급한다.

장기요양비는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금과 식사재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내년 4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 1인당 월 2만 원까지 지급한다.

조계종은 또 국민연금에 대해 2017년 30%, 2018년 50%, 2020년 100% 등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 1인당 월 3만 6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시행될 경우 최대 40년 가입 기준으로 월 40만 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초 개원할 예정인 제16대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