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5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둘러싸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분야의 관계자들을 소집해 조찬간담회를 진행했다. 최문기(왼쪽 5번째) 전 미래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기우다. 내년 1월쯤이면 효과 나타날 것”

[천지일보 부산=이승연 기자] “기우다. 3~4개월 이내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2014 ITU 전권회의와 더불어 진행된 ‘5G 글로벌 서밋’에 참여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 기자와 만나 단통법발(發) 시장 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장관은 “아직 단통법이 시행된 지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단통법으로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기우(杞憂)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은 이해관계자들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앞으로는 통신요금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휴대폰 출고가도 조정될 것이고, 중저가폰 출시도 이어질 것”이라며 낙관했다.

또한 “2~3개월 후면 서로가 균형을 찾아가면서 내년 1월쯤이면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장관과 단통법의 인연은 남다르다. 단통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미래부의 첫 프로젝트이자 그의 중요한 수행과제이기도 했다. 때문에 단통법 발의에 대한 그의 의지는 강했다. 초반 단통법이 제조사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자 최 장관은 제조사 대표들에게 ‘제조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제조사들은 단통법이 요구하는 장려금 공개는 영업기밀 유출이라며 미래부와 각을 세웠다. 또한 단통법의 규제 대상에 제조사를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런 제조사를 대변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제조사를 규제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건의문을 미래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휴대폰 판매점들의 폐점이 속속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와 제조사의 관련자들을 긴급 소집해 조찬 회동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 후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을 우려하며 시장 안정을 위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직접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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