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궁ㆍ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시행
[천지일보=박선혜 기자] 문화재청이 궁ㆍ능원과 유적기관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궁ㆍ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일부 개정ㆍ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ㆍ능원과 유적기관(현충사, 여주 영릉, 칠백의총)’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 등이 있다.
‘궁․능원과 유적기관 소재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50% 감면은 내년 1월 29일 적용되며, ‘만 65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관람료 감면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종로구 등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만 25~64세의 지역주민 5백만 명(2012년도 안전행정부 통계치 기준)이 관람료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현충사의 정기 휴무일을 내년 1월 1일부터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한다. 또 궁ㆍ능원과 유적기관의 관람질서 유지와 문화재 보존ㆍ관리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야영 용품(돗자리, 텐트 등) 소지자에 대한 관람 중지 또는 입장 제한을 추가 시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 향유권 증진과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문화재 관람 제도 중 미흡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박선혜 기자
muse@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