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중순경, 제주지검장의 어이없는 공연음란행위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재빠르게 사표를 낸 김수창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소속 검사에게 이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CCTV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2일 공연음란행위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말에서 다툼이 없는 이 사건이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됐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김 지검장은 ‘검찰의 꽃’이라 일컫는 지검장 자리에 오른 검찰 간부였으나 음란행위 사건으로 검사장이라는 지위와 명예를 잃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마저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을 테고 검찰도 무작정 이 사건을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을 터인데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이고, 또 초범인지라 일반인의 경우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간부가 일반인의 상식선을 벗어난 부끄러울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고 보면, 정당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이 일 수 있으므로 전전긍긍하는 것 같다. 당초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던 검찰이 이 사건을 질질 끌고 있는 배경에 대해 국민 의혹이 큰데, 검찰이 단순 명료한 이 사건을 원칙에 맞게 조속히 처리해 국민 불신을 막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