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원상 기자] 인천 남동구은 지난 19일 규제신고자 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했다.
구는 규제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제도 장치를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규제업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구민과 기업 행정기관 간의 신뢰의 민원행정을 제공코자 헌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헌장은 ▲규제신고고객에 대한 보호 기본원칙 ▲헌장 실천 노력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실시 ▲규제신고고객의 불만족 및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헌장 제정과 함께 구는 지난 5월부터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간담회, 보고회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구 관계자는 “규제신고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으로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애로에 대한 건의를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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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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