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49조 위배”… 헌법소원 청구 검토
본회의 계류 90개 법안, 처리 압박 의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새누리당이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 제출 등 입법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90여 건의 안건 처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조항 수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은 빗장을 풀겠다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원내의석 3분의 2 이상을 보유해야 쟁점 안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다. 현행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나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항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조항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본회의 안건상정 요건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등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행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누리당에서 위헌의 근거로 주로 제시되는 헌법 조항은 헌법 49조다. 본회의 안건상정 등에 관한 현행 국회법 조항은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49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다음 주 수요일(17일) 회의를 해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을 어떻게 할지 잠정적인 결론이라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은 본회의 계류 법안의 처리를 압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주 정책위의장은 계류 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상정 및 처리를 문서로 요구한 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적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라고 했다.
선진화법이 위헌이라는 당 지도부와 달리 여당 일각에선 “위헌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김세연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5분의 3’ 규정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일 뿐이며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가 전혀 아니다”라며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다 해도 과반출석, 과반의결의 일반 의결정족수를 따른다는 점이 더 이상 왜곡되고 호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