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가 송광호, 신계륜, 신학용 의원 등 3명을 오는 15일 일괄 불기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혐의 외에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연합회가 축하금 명목으로 출판기념회 때 건넨 이 금액 역시 뇌물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검찰은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에 대한 혐의를 추가해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들의 방어막을 깨기는 힘들겠다는 판단에 이처럼 방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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