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약 209만 명으로, 특히 2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최저임금 지표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약 209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11.4%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를 전체 임금 노동자 수로 나눈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에서 2009년 12.8%까지 치솟았고 2010년 11.5%, 2011년 10.8%, 2012년 9.6%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11.4%로 다시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1~4인 사업장이 29.0%, 5~9인 15.2%, 10~29인 8.4%, 30~99인 4.8%, 100~299인 3.0%, 300인 이상 1.3%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7.3%)보다 여성(16.9%)이 높게 나타나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령별로는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4.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4세(21.8%), 55~59세(14.5%), 60세 이상(40.2%) 등 24세 이하 청년과 55세 이상 노년층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가 200만 명을 넘는다는 것은 근로감독 행정이 허술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며, 사용자의 법령준수 의지가 낮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계도가 필요하며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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