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지 않을 경우 대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교육부는 미복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6명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다음 달 2일까지 완료하라고 11개 시·도 교육청에 재차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한 바 있다.
전교조 전임자 중 지난 18일과 19일 강원 1명과 전남 2명이 현장으로 복귀해 직권면직 대상 전교조 전임자는 31명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아직 복직명령 시점이 도달하지 않은 전북지역 5명을 제외한 26명이 이번 직권면직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복귀명령 시점을 고려해 22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가 19일까지 전북을 제외한 11개 시·도교육청에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직권면직을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충북, 대전 교육청만 직권면직하기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부 교육청에서 직권면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이행 기간을 다시 준 것이며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2주간의 계고 기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한편 복직 명령 시점이 도달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은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재요구하는 등의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