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욱감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조치 이행 결과를 21일까지 보고하라고 7일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시한을 3일까지로 정했으나 21일로 연기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임자 복직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더불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전임자 복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복직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21일까지 미복귀한 전임자를 직권면직하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며 “직무이행 명령마저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 72명 중 70명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충북 1명과 제주1명은 각각 지난달 16일과 지난 1일 파견교사를 가기 위해 복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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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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