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차이 좁히지 못해… 재판부 11일까지 타협안 요청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전교조와 노동고용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신청 심문을 열었다.
전교조는 “시정 요구와 법외노조 통보는 기본권 규제이므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이미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적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년 동안 시정의 기회를 줬지만 전교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임자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해 전교조는 “6만 조합원의 0.015%를 차지하는 9명의 해직교사가 가입해 있다고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 판결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의 정상적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합 사무실 강제 퇴거, 노동조합 전임자 31명의 복귀명령 불응 시 해고 조치 등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만약 복귀의사를 밝힌 39명의 전임자를 포함해 나머지 31명도 복귀에 응한다면 기간제교원 70명의 계약이 중단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고용부는 이 문제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들은 실정법을 위반해 해직된 것이지 부당하게 해직된 것이 아니다”며 “해직된 교사가 주요 간부를 겸임하고 있고 노조 활동의 운영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더불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행부정지 원칙에 어긋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교조와 고용노동부에 타협 가능한 안을 만들어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