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시 상당수 사업장 갈등 불가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72.6%가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필요없다는 응답은 27.4%였다.
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32.7%였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 상당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인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현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의 71.9%가 대표적 연공급인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12년 기준 100인 이상 기업의 16.3%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둬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반대할 것’(43.2%)이라고 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 시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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