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기업윤리 리스크 관리의 적용방안 모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윤리 글로벌 동향과 리스크 관리의 실제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윤리학교ABC (Academy for Better Company)’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180여 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점차 글로벌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윤리규범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해외 윤리규범 중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최신 동향과 함께 2011년 발효된 UK(영국) 뇌물수수법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리스크 사전예방법으로서 임직원 윤리교육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다.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선진 경제권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윤리 글로벌 트렌드 점검’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UK 뇌물수수법과 OECD 반부패 논의동향에 대해 점검했다.
강효영 클레이터스 변호사는 “UK 뇌물수수법은 기존 글로벌 윤리규범보다 적용범위와 처벌수준이 강력해져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며 “촉진비용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특히 기업이 내부예방제도 등 적절한 절차가 없어 뇌물공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실제 적용방안을 다룬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신경암 상무가 효율적인 임직원 교육 방법에 대해, 모건스탠리 엄준호 상무가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신 상무는 주제발표에서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단계별로 윤리교육의 대상·목표·방법 등이 모두 달리 적용돼야 하고, 특히 정착단계에서는 성공사례뿐 아니라 뼈아픈 실패사례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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