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통3사가 20일 불법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공정경쟁 서약’을 실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일 개최됐던 ‘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통신시장이 혼탁하게 된 데는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의 책임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또 이용자의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된다. 그동안 유통망은 이용자에게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을 혼동시켜 소비자가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인식되게 판매해왔다. 앞으론 이런 방식의 영업을 하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형태도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근절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동통신3사는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서비스 경쟁을 통해 이용자 후생을 증진시키며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자 본연의 책무를 이통사업자 및 유통점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중심의 판매에서 탈피해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판매 패러다임이 전환되도록 유통망 교육을 강화한다.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를 포함해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통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동통신3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동통신3사의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단말기 제조사와 지속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법안 내용 중 추가로 조기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부․방통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동통신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통사가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시장안정화 방안 발표를 계기로,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중심의 판매행태에서 탈피해 국민과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 고려하고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통3사는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영업정지기간은 물론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
